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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6개월 방치사건/피해자 동거사실없어/경찰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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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6개월 방치사건/피해자 동거사실없어/경찰 수사결과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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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후 6개월동안 한방 생활」제하의 기사(본보 5월 27일자 27면 보도)와 관련, 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4일 피해자 김기현씨(22·여·진주 모전문대 3년)가 범인 김태경씨(26)와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범인 김씨가 피해자 김씨의 등록금 1백3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찾아와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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