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연웅 기자】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김수철부장검사)는 14일 유해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강 지류인 신천에 방류한 을진섬유(대표 장종수·동두천시 하봉암동) 등 10개 업체 대표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양정섬유(대표 양은태·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등 6개 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염광염직(대표 배안휴·양주군 남면 한산리) 등 29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장씨는 섬유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10일 밤 11시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80PPM)의 20배 가량인 1천5백18PPM에 달하는 폐수를 신천으로 몰래 방류했고 한탄강·임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나머지 업체 대표들도 비가오는 틈을 이용, 지류하천인 신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운영비 절감을 위해 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다.
◇대표가 구속된 업체
△삼일실업(이성림·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상미실업(김동준·은현면 도하리) △금창섬유(김우영·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대신물산(이봉구·양주군 남면 한산리) △국제실업(김학영·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미도실업(신치현·동두천시 하봉암동) △성신식품(함영철·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일동주조(이동한·포천군 일동면 가산리) △청천아교(박수광·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대표가 수배된 업체
△천일산업(서병원·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양돈축산조합(이치현·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두림섬유(이상빈·〃) △경기섬유(박남준·포천읍 동교리) △삼광산업(이복순·포천읍 어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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