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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농어민복지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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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농어민복지향상 대책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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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공중보건 한의배치보건복지부는 98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는등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배 복지부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복지향상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재 연간 2백40일에서 내년에는 2백70일로 연장하는등 매년 30일씩 늘려나가 2000년부터는 치료기간에 제한없이 연중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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