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4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법안중 관할권을 국무총리 아래에 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서울대 특별회계법 제정을 철회하는 서울대법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국무총리 관할 아래에 둔다」는 당초의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총장이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을 보유토록 하는 등 자치권을 강화했다. 또 타국립대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울대특별회계법을 철회하는 대신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 이 법에 따라 서울대 계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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