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주 2회 강행땐 전원 사퇴”/재판부선 국선변호인 의사타진12·12 및 5·18사건 재판이 거듭되는 파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이량우 변호사는 13일 주2회 재판강행에 항의, 퇴정했고 나머지 전씨 변호인단은 출정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의도적인 재판지연전략으로 간주, 노태우 피고인등에 대해 분리신문을 강행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신뢰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려울만큼 금이 가있다.
변호인단이 내세우는 것은 충분한 심리와 변론권 보장이다. 『야간재판이나 주2회 재판은 변론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제약,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입장도 완강하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스케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2개월전 넘겨진 점을 들어 『시간이 모자란다』는 주장은 핑계로 보고있다. 검찰도 기회있을 때마다 야간재판과 주2∼3회 공판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반드시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변호인측은 『앞으로 주2회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월요일 재판에만 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재판이 사선과 국선변화를 오가는 볼썽 사나운 꼴이 되고만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런 「절름발이 재판」을 수용할리 없으리라는 점을 계산에 넣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만약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중 재판을 계속 강행한다면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측 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의사를 타진하는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거부」와 「국선변호인선임」이라는 최악의 국면도 전혀 배제할수 없게된 상황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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