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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삼건설 무혐의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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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삼건설 무혐의 밝혀져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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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46)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호삼건설은 재판결과 뇌물혐의가 없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는 11일 열린 장피고인 선고공판에서 『호삼건설과 한국사이클연맹이 장씨에게 제공한 9,000여만원은 대가성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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