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기업의 변칙적인 중소기업영역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50대 기업집단 소속 1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장계열사 여부조사에 착수했다.조사대상 업체는 ▲50대 재벌중 14개그룹에서 계열사라고 뒤늦게 자진신고한 34개기업(계열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6개업체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계부처로부터 신고받은 36개기업 ▲93년 조사때 위장계열사 출자 자금거래 임원임면등에서 혐의가 짙었던 중점관리대상 24개기업등이며 공정위가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93년 조사때 의혹은 짙었으나 명백한 증거를 잡지 못해 위장계열사로 편입시키지 못했던 12개그룹 24개 중점관리대상 업체들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1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집단과의 지분관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임원교류등을 내달말까지 중점 조사, 계열관계가 드러날 경우 해당기업집단에 계열사로 강제 편입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룹들이 자진신고한 업체는 계열사로 편입만 시키고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을 방침이나 신고 또는 내사를 통해 위장계열사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등을 부과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사실이 드러나면 별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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