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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 쟁의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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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 쟁의땐 구속”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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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는 13일 최근 공기업 및 대기업노조들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 제3자 개입등 불법노동쟁의행위 관련자들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올해 노사분규가 공공부문노조를 중심으로 연대파업과 부분파업·태업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주요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법외노동단체나 학생운동권, 재야운동권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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