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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공판 파행/전씨 변호인 「주2회」 반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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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공판 파행/전씨 변호인 「주2회」 반발 불참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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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13차공판이 13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전두환 전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주2회공판에 반발,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분리신문을 강행하는등 파행으로 진행됐다.<관련기사 7·38면>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태우 전대통령 등 5·17관련피고인 3명에 대해서만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한뒤 당초 예정했던 12·12사건 증거조사도 연기한채 하오 4시께 폐정했다.

이날 전씨측 변호인중 유일하게 출석한 이양우 변호사는 『주2회공판이 강행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변호인집단사퇴나 재판부기피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은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변호사는 이날 공판정에 출석, 재판연기요청을 낸뒤 재판부에 의해 거부되자 30분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변호사의 퇴정에 따라 노태우 전대통령 등의 변호인인 한영석변호사 등에게 전씨 등에 대한 국선변호를 의뢰했으나 한변호사 등이 거절하자 변호인이 출석지 않은 전씨 등 8명의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노씨와 이희성 주영복피고인에 대해서만 분리신문을 강행했다. 다음공판은 17일 상오 10시.<송용회·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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