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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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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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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량 확대위해 시설투자도 확충키로정부는 12일 장기화하고 있는 시멘트파동과 관련,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양회공업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시멘트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시멘트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6월말까지로 돼있는 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1%)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5,500만톤에 불과한 국내 시멘트생산량을 2,000년까지 연간 6,000만∼6,500만톤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확충하고 인건비와 원자재가격이 낮은 동남아등에 해외공장을 집중 건설할 수 있도록 세제및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7일분(106만톤)에 불과한 시멘트비축시설규모도 선진국 수준인 18일분으로 늘리고 대규모 소비지 인근에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따른 공급난을 막기 위해 유통단계별로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등의 가수요방지대책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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