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심리 항의… 무산될듯/“주1회 재판엔 참석”12·12 및 5·18 사건 변호인단은 12일 노태우 피고인 등 5·17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12·12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13일의 13차공판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강행하지 않는한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변호사가 필참해야 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인 이 사건 13차 공판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 「일주일에 2회 재판은 무리」라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냈다』며 『재판부의 기일변경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전원이 13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수차례 재판부를 방문, 주1회 공판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면서 『그동안 13만7천쪽의 수사기록중 핵심관련자의 진술 등 전체의 5%정도만 검토한 상황에서 주2회 재판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앞으로 주1회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할 것』이라며 『만약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주2회 재판을 강행하면 전원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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