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분쟁해결을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 직권조정권을 부여하는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지자체발전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의결권을 갖게 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해결을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해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직권조정토록 했다. 발전위는 자치단체장이 사고나 구속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 인사·징계등 단체장의 기본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발전위는 조례제정및 개폐청구제도를 도입, 주민들이 총유권자의 10분의1 또는 20분의 1의 연서를 받아 단체장에게 청구하면 단체장이 이를 지방의회에 넘겨 확정토록 했다. 발전위는 그러나 제도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세와 사용료등의 부과·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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