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4차 교통안전계획안 확정/어린이 보호구역 4천5백 곳으로/승용차 에어백장착 연차적 의무화학교,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 안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교통계도요원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할 경우 경찰은 물증이 없어도 위반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교통안전관련 10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97∼2001년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목표를 교통안전 선진화에 두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시켜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만8백95명)보다 3분의1이 줄어든 7천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6백2개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4천5백27개로 6·5배 늘려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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