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녹색어머니회 등 「위반차」 고발땐 물증 없이도 가중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위반차」 고발땐 물증 없이도 가중 처벌

입력
1996.06.12 00:00
0 0

◎정부,제4차 교통안전계획안 확정/어린이 보호구역 4천5백 곳으로/승용차 에어백장착 연차적 의무화학교,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 안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교통계도요원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할 경우 경찰은 물증이 없어도 위반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교통안전관련 10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97∼2001년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목표를 교통안전 선진화에 두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시켜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만8백95명)보다 3분의1이 줄어든 7천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6백2개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4천5백27개로 6·5배 늘려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윤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