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여배우의 전라연기로 외설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연극 「미란다」의 배우겸 연출자 최명효피고인(41·극단 포스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극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 여배우가 알몸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배우를 폭행, 실신시킨뒤 옷을 벗겨 온몸을 노출시키는등 6장면은 일반관객의 성적 수치심과 음란성을 자극키 위해 각색한 것으로 예술의 표현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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