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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검찰 8백억원대 채권매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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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검찰 8백억원대 채권매입 추가 확인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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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임중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2천2백59억5천만원을 추징키 위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 전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1천3백88억원으로 추정되는 전씨의 잔여비자금중 8백억여원이 92년부터 5∼10년만기 채권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추적중이라고 밝혔다.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이 청구된 것은 노태우전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연희동사저를 비롯한 전씨소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형선고가 확정되는 대로 국가에 귀속된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대상재산은 연희동사저중 이순자씨 명의의 본관건물을 제외한 별관건물 및 부속대지, 골프장회원권, 벤츠승용차,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과 검찰이 압수한 예금, 채권 등 지금까지 확인된 3백90여억원의 동산, 부동산과 「전씨 소유의 모든 유체동산」등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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