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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명퇴수당 65세로 산정/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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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명퇴수당 65세로 산정/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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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휴직 3년으로 연장정부는 1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20년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사의 배우자가 해외근무나 연수를 할 경우 해당교사에 대해서도 6년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국내연수 휴직기간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했다.

국무회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소통대책과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및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안전대책 제출의무가 있는 주요 지하시설물로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송전시설등을 지정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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