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는 11일 재임중 17개 기업체대표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피고인(46)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6억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주민등록위장전입등 수법으로 5억원상당의 부동산을 불법취득한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 김씨의 오빠 의륭씨(51)에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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