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재 불명 추징 대상 없어/연희동 자택 본관은 장인구입 인정 제외검찰이 11일 법원에 전두환전대통령의 전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비자금사건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이자등 증식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은 전액 몰수추징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은 전씨가 형확정이전에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막은 것이다.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대상은 ▲전씨 명의 연희동 자택 별관과 대지 3백12㎡(시가 2억원) ▲92억5천7백50만원의 예금(쌍용그룹에서 발견된 현금 61억원 포함) ▲1백36억원 상당의 압수된 채권 ▲장남 재국씨 명의 용평 콘도회원권(27평형·7천만원상당) ▲벤츠승용차 ▲비서관에게 압수한 현금 5백36만원등이다. 또 전씨의 사돈인 이희상씨 소유의 1백60억원상당의 예금과 국민주택채권등도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징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관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본관건물과 8백80㎡의 대지는 장인인 이규동씨가 구입해 준 사실이 인정돼 비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전씨의 재산은 92년 기준으로 2천1백29억8천만원. 이중 전씨가 정치인과 친인척에게 준 3백53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전씨의 재산은 1천7백76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전씨의 수뢰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실제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은 검찰이 압수한 3백88억여원의 예금과 채권, 연희동자택 별관등 4백억원미만의 재산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산은 검찰이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추징을 하려해도 대상이 없는 것이다. 예금과 부동산에 대부분의 비자금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던 노전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하면 몰수추징의 실효성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가 8백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아직도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채권들의 행방은 만기때까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징보전신청서에 「전씨가 소유한 일체의 유체동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표기해 추징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