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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근 의원 금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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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근 의원 금명 소환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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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이귀남 부장검사)는 11일 새정치국민회의 국장근 의원(담양·장성)을 금명간 소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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