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는 10일 관련서류등을 위조,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토지브로커 김기곤씨(47·경기 성남시)를 사기혐의등으로 구속하고 이모씨등 공범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92년7월 분당신도시개발당시 구미동일대 임야 2만2천3백평에 대한 보상협상이 결렬된뒤 토공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9억8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토지소유주인 전의이씨 종중명의의 공탁금청구서와 구청장직인등을 위조, 법원에 제출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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