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선 「한의사 폐업」 조사11일 하오 발표될 한약조제시험의 합격률이 97.3%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실시된 한약조제시험 채점결과 응시자 2만4천96명중 2만3천4백여명이 합격, 97.3%의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격률에 따라 국가관리 시험의 변별력 문제제기와 함께 한약조제약사의 적정인력 수준등을 놓고 한의사측의 반발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일 합격자발표와 함께 한약조제약사의 업무관리범위 및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담은 한약조제약사에 대한 관리·감시업무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국 한의사들이 17일부터 전면폐업키로 한 결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휴업결정과정에 대한 조사에 본격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22일 집단휴업을 주도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어 이번 폐업결정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론을 내린뒤 곧바로 한의협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의협은 12일부터 전회원이 근무지에서 5일동안 무료진료한뒤 17일부터 한의원을 폐업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료진료와 함께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상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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