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 영 방해활동 경고【본·룩셈부르크 AFP 연합=특약】 독일은 영국산쇠고기 금수조치를 완화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항의,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호르스트 시호퍼 독일 보건장관이 10일 밝혔다.
그는 이날 16개 주정부대표들과 회의를 마친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영국산쇠고기에 대한 임시금수조치를 지속적인 것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이날 영국이 쇠고기 금수조치를 빌미로 EU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분노를 표시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U 순번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날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EU창설근거인 로마조약에 따라 회원국들과 협조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책임을 물어 영국을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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