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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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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입력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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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하다면 심사자료 공개”/기술·재정·영업력 평가 비중/투명성확보에 총력 공정 자신이석채 정통부장관은 10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7개부문 통신사업자의 허가업체를 발표한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사업자선정배경등을 밝혔다.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발표한 배경은.

『1년6개월 후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통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사업체를 선정,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심사를 마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시중에 나돌던 사전내락설 업체가 많이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2인의 심사위원이 3개반으로 나뉘어 각 사업별로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 공정했다고 자신한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모두 공개할 용의도 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기술 재정 마케팅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중소기업 육성의지도 고려됐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경계에도 비중을 두었다』

―계량적인 요소에 너무 높게 심사비중을 두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문심사를 추가했던 것이다』

―한미통신협상과 관련된 영향은 없었는가.

『전혀 없다.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점수를 옮겼을 뿐이다』

―심사항목별 심사평가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영업및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공개는 기업비밀 보호차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심사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LG가 데이콤에 대해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비문제는.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소유한도인 10%는 초과하지 않아 법령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유주식 지분을 5%이하로 낮추도록 허가조건화할 방침이다』

―신청업체의 도덕성을 평가한다고 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경영의 도덕성이 심사기준에 있었지만 비중이 적었고 심사결과, 신청 법인간 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심사기간이 짧아 심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아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효율화를 기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기간 10일이 아주 적절했다고 밝혔다』<선년규 기자>

◎심사과정/전문가 42인 평가위원 3개반으로 나눠 담당/한통 도고수련관서 외부접촉 차단 10일 작업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반 비계량평가반 청문반 계량평가반 출연금심사반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자격심사반은 허가신청법인의 결격사항 유무와 중복신청 제한위반 여부 등을, 계량평가반은 허가신청법인의 재무구조 분석을 수행했다. 또 계량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은 비계량평가반및 청문반에서 담당했다.

비계량평가항목의 심사·평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1반 PCS·무선데이터 ▲제2반 TRS(단독 신청지역 제외) ▲제3반 국제전화·CT―2·회선설비임대사업 등 3개반(각반은 영업과 기술부문 7명씩 14명)으로 나눠 담당했다. 부문별 평가위원 7명의 평가점수중 최고및 최저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그 항목의 점수로 결정했다. 평가위원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통신 도고수련관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채 심사작업을 진행했다. 제1반 반장은 서울대 이천표(영업) KAIST 김재균교수(기술), 제2반은 KDI 남상우박사(영업)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박항구단장(기술), 제3반은 산업연구원 이경태박사(영업) 인천대 구경헌교수(기술)가 각각 맡았다.

계량평가항목의 심사·평가에서는 허가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이 주요 검토사안이었다. 심사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전문가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의 복수 확인절차를 거쳤다. 또 보안유지와 원활한 전산처리를 위해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서 심사작업이 진행됐다.<고재학 기자>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일지

▲95년 7월4일 7개분야 30여개 신규통신사업자 95년말 선정계획 발표

▲8월31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요령공고 무기연기

▲12월14일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추첨방식 발표

▲96년 3월8일 추첨방식배제, 개인휴대통신(PCS) 통신장비및 비장비 제조업체로 분리 허가하는 허가신청요령 수정안 발표

▲4월9일 계량및 비계량, 청문심사로 나누는 심사기준 발표

▲4월15∼17일 PCS등 7개분야 53개 컨소시엄 신청.

▲4월18일∼5월초 1차 자격심사 실시

▲5월9일 1차 자격심사결과 발표, 그린텔 감점

▲5월23∼6월1일사업계획서본심사실시

▲6월3∼4일 PCS및TRS 청문심사 실시

▲6월11일 통신위원회 의결, 사업자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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