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생활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64)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의 책임을 물어 민선 기초 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처음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광진구는 5월 22일 하오10시30분부터 6시간동안 중랑하수처리장에 하수를 퍼올리는 자양오수펌프장에서 전기를 차단한 채 배전반 교체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펌프장 펌프 7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돼야 할 하수 1만5천여톤이 역류,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한강에 그대로 유입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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