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재보험사서 94년 피해분북한은 지난 1월말 영국 등 서방 8개국의 재보험회사로부터 94년 냉해에 따른 흉작보험금으로 1억3천만달러(한화 약 1천억원)의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액수는 최근 유엔이 밝힌 제2차 대북지원액 4천3백60만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제기준가액으로 약 30만톤의 쌀을 살 수있는 금액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보험금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일 등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을 검토할 경우 북한측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재정적 노력을 다했는지가 먼저 규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영국의 치요다 재보험회사와 리버티 뮤츄얼 재보험회사, 독일의 아크너 로이크 재보험회사등 서방 8개 재보험회사로부터 94년 냉해에 따른 작물피해 및 흉작보험금 명목으로 1월말 1억3천만달러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현재 지난해 수해에 따른 작물피해 보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들 8개 회사와 2차 보험금 지급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2차 보험금이 결국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 일 등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보험업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92년 가입한 흉작보험은 국영농장에서 냉해등 천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현격한 손실을 당한 경우를 보험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손해액의 60%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들 재보험회사들과 지난 1년간 피해규모 산정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며『북한이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현지 식량 실태조사단 방문을 적극 주선한 것도 보험금 지급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