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식불명 말기암환자에 약물주사/본인의지 미확인 첫사례 경찰 수사나서일본의 한 의사가 말기 암환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안락사시킨 사실이 7일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등 일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토(경도)부 고쿠호게호쿠(국보경북)병원 야마나카 요시히로(산중상홍)원장(58)은 경찰조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 위암 말기인 남자환자(48)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야마나카원장은 20년간 사귀어온 친구인 이 환자가 94년 말기 위암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간으로 전이됐으며 4월들어 고통이 심해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야마나카원장은 환자가 의식을 잃어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으나 오래전부터 『정말 고통이 심해지면 편하게 눈을 감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근육이완제인 「레라키신」을 주사해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숨진 한달 뒤 부인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킨 사실을 통보해 사후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우외에 지난 10년간 수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환자의 동의없이 모르핀을 대량 주사해 안락사 시키거나 사망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야마나카원장을 살인혐의로 조사중이다.
91년 도카이(동해)대학 병원에서 환자를 안락사시켰던 의사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3월 살인죄를 적용,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안락사 인정 요건으로 ▲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 괴로워 하고 ▲ 환자의 사망이 피할수 없고 시기가 가까우며 ▲ 환자의 고통을 제거·완화할 방법이 없으며 ▲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의 4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안락사를 의사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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