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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수강료 상한/강의실 규모별 차등화/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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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수강료 상한/강의실 규모별 차등화/8월부터

입력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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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31만8천·20평­23만5천원서울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위원장 유해돈서울시부교육감)는 6일 지금까지 모든 강의실 규모를 20평으로 가정해 일률 산정하던 입시계학원 종합반의 월 수강료 상한선을 8월부터 10평과 20평 강의실 규모로 분리 책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의실이 10평인 입시계학원 종합반은 1인당 수강료 22만4천원과 방송수업비 보충수업비 등을 포함해 1개월에 최고 31만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평 종합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수강료 15만4천원과 기타비용을 합쳐 월 23만5천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또 주산 피아노 속셈 미술 외국어 전산 학원 등은 서울시내 지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수강료 상한을 책정하되 이의 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게시하는 학원과 수강료 환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처분 이외에 2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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