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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 체제 선전방”/내용열람·소지자 처벌키로/검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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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 체제 선전방”/내용열람·소지자 처벌키로/검찰 확인

입력
199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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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까지 무차별침투 안보위협”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5일 국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에 김일성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가 개설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전송·배포하는 가입자를 추적,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통신등 국내 14개 인터넷접속 서비스기관(ISP)에 공문을 보내 국내 PC통신 가입자의 북한홈페이지 접근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10여명으로 「이적표현물 단속전담반」을 구성, 북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송(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천리안 하이텔등 국내 PC통신망에 올릴 경우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소지·배포)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인터넷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선전물이 여과없이 우리의 안방에까지 침투, 청소년등 판단력이 미숙한 젊은층을 현혹하는등 심각한 안보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북한 홈페이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북인사가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의 조직적 사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국내 서비스기관(ISP)의 통신망을 통한 북한 홈페이지 접속은 단속이 가능하나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고 있는 대학등의 컴퓨터 통신망은 기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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