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보호 책임자가 누설도… 내부단속 중요/안기부,제약사연구소 보안토론회서 지적산업비밀은 외부침해보다는 내부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기밀을 지키기 위해 내부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 35개 제약회사의 연구기획 및 관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구소의 보안관리 토론회」에서 미국 산업안전협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안기부는 자체 제작한 「산업보안관리」책자를 통해 산업스파이 활동주체는 해당회사의 현직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퇴직직원이 28%, 경쟁사 관련자가 10%,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 9%, 외국의 산업스파이 7%, 회사자문역 등 기타 16%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특히 최근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사건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침해, 즉 산업스파이에 의해 회사기밀이 유출되기보다는 내부직원이나 가까운 동료 또는 상사에 의해 누설된 사건이 더 많았다고 경고했다.
안기부는 또 국가간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있어서도 적대국가 사이의 사례보다는 우방국가간 사건이 더 많았다면서 이는 기밀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주요기밀이 누설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에 따라 산업기밀은 외부 산업스파이로부터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과 방법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사무실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부는 산업스파이들의 주요 활동양상은 ▲도청기기등 과학장비 이용 ▲시찰과 견학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호텔종업원을 매수한뒤 해외출장 기업인의 짐을 뒤지는 방법 ▲해당기업의 직원 매수 ▲경쟁사에 위장취업 ▲경영컨설팅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폐품 및 폐휴지를 입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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