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고 부족·국제곡물시장 불안 등 감안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따라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가공용이 아닌 주식용으로 수입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5일 최소시장접근(MMA)조항에 따라 올해 수입해야 하는 외국쌀 44만섬을 우리 쌀과 같은 중단립종으로 결정,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쌀재고가 2백78만섬에 불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재고수준인 17%선(5백50만섬)을 크게 밑도는데다 최근 불안한 국제곡물시장동향을 감안해 주식용과 가공용 어느쪽으로도 쓸 수 있는 중단립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앞으로 국내 쌀수급상황이 악화하지 않을 경우 수입된 쌀을 가공용으로 공급, 쌀생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조달청은 19일 외국쌀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키로 해 이르면 8월부터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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