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9월부터 시내 11개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함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범칙금 고지서는 성산로등 11개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들이 촬영한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시에서 매일 한차례 인화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하면 경찰이 차적을 조회해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구간은 강남대로 한강로 동작대로 공항로 현충로 반포로 성산로 시흥대로 퇴계로 종로 노량진로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무인감시카메라 50대를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무인감시카메라가 위반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촬영하지 않도록 해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없앨 계획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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