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방적 조치… 권한 넘어서”/야 “의장 역할 포괄적 대행” 옹호5일 국회본회의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쟁점은 국회의장선출절차를 주재해야 할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이 투표를 하지 않고서도 본회의산회를 선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하느냐였다. 여당은 『일방적인 산회는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 반면 야당은 『의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므로 산회권도 당연히 가진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의장직무대행의 역할을 「의장과 부의장 선거」로 국한한 국회법 18조1호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74조였다. 신한국당 박헌기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런 의장직무대행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고 『김대행은 일단 의장선출 안건을 상정한뒤 뚜렷한 「장애」가 없는한 이를 마친뒤 산회를 선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의장은 의사를 정리한다」는 국회법 10조와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로 맞섰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의장선출건에 관한한 김임시의장은 산회선포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사운영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김대행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 허용받은 것 자체가 김대행에게 포괄적인 의사운영권한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야당의 실력저지태세가 곧 회의를 마치지 못하게 할 「장애」에 해당하므로 78조에 근거해 김의장대행이 직권으로 다음 회의날짜를 지정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국회의사국은 『의장대행의 주역할은 의장단투표절차 주재』라고 말하고 『그러나 실제 이뤄진 산회선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