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체납자의 주소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송달한 뒤 7월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그러나 10회 이상 체납하고도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압류반을 구성, 8월중 부동산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5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 이외 타지방에 소유한 재산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울시 각 구청과 경찰이 함께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체납자가 거의 없다.
금년 2월말 현재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9.6%이며 체납액은 510만3,000건 1,667억원에 이른다. 이중 50회 이상 체납과태료는 3,021대 69억3,900만원이다.<박광희 기자>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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