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임의동행 대상을 수상한 거동자 및 범죄혐의자, 범죄사실 인지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선안에 따르면 경찰관서 동행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담당 경찰관의 신분 및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 등을 알리고 본인에게도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행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고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파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조사과정을 반드시 녹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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