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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택솔」 국유특허 보락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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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택솔」 국유특허 보락에 낙찰

입력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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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 첫 이전특허청은 4일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택솔」제조기술에 관한 국유특허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초기기술료 12억원을 제시한 (주)보락에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가 공개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에 팔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락은 앞으로 6년간 국내에서 이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를 가지는데 그 대가로 초기기술료외에 연간매출액의 3%를 국가에 내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등 9개국에 출원된 이 발명이 등록될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을 갖는다.

이번에 낙찰된 특허는 주목의 껍질에서 소량의 택솔을 추출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세포배양법을 통해 주목의 씨눈을 조직배양,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가 개발했다. 이 특허를 상업화할 경우 주목을 벌목하지 않고 택솔을 양산할 수 있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데다 2000년대 60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항암제시장 진출도 가능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관련업체들도 큰 관심을 보여 동방제약 미원등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특허권등을 지칭하는 국유특허는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희망업체에 이전해 왔는데 5월말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54건이다. 또 발명자인 이보식산림청차장과 임목육종연구소 손성호박사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의 1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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