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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균형있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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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균형있게(사설)

입력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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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는 불로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 중과돼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세법에서 이러한 개념이 수용돼 있다. 재정경제원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화하고자 하는 상속세·증여세개정방안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해 주되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징세를 강화,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이제는 1인당 GNP(국민총생산액) 1만달러시대에 접어들어 국민의 소득과 재산보유수준이 꾸준히 높아져 가고 이에 따라 중산층도 국민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노후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사교육비등 지출해야 하는 가계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의 중핵을 이루는 중산층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을 검토하는 것은 전향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같은 중산층이라 해도 소득·재산·신분·지위등의 격차가 큰만큼 상속·증여세의 지나친 격감은 오히려 저소득층뿐 아니라 하위중산층으로부터도 사회적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세금의 경감은 보수적인 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세수가 지난해 조세대비 1.81%, 일본(4.7%)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나 미국(1.78%) 프랑스(1.96%)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0.76%) 독일(0.4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간선이라 하겠다. 현수준이 평균적이라면 급감·급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

구체적인 조치로 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별을 없애고 상속세의 과세구간기준액을 최저세율(10%)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고 세율(40%) 기준액을 5억5천만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배증한 것은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나 높이려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증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감안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세탈세의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돼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배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상속세를 20%(현행10%) 더 물릴 계획인데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별 효과는 없을 것같다. 조세할증률을 파격적으로 높이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상속·증여세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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