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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순위조정 업계 자율로/절차 객관화 등 기업공개제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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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순위조정 업계 자율로/절차 객관화 등 기업공개제도 전면 개선

입력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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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증시 공급물량만 정부 결정” 추진재정경제원은 기업공개제도와 관련, 정부는 분기별 증시공급물량만 정하고 상장순위조정은 증권업협회등 민간업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업공개허용 선정기준 및 절차를 보다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4일 재경원에 따르면 기업공개와 관련된 백원구증권감독원장과 한택수국고국장의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사실상 정부가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공개신청기업의 상장순위 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기업공개요건은 ▲설립 5년이상이고 ▲납입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금 50억원이상이며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누계 30%이상등으로 회계감리를 거쳐 증관위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론 물량조정이란 이름아래 개별기업의 상장허용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장을 위한 로비도 심한 실정이다.

이환균재경원차관은 『기업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및 감독기관의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당국자도 『일단 기준과 절차를 고쳐 이를 충족하는 기업중 누구를 먼저 공개할지는 증권업협회같은 업계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는 분기별 증시공급물량만 정하고 개별기업의 상장여부는 업계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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