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4년간 면제도건설교통부는 3일 건설업체 보험회사 개인 등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서도 기존의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주택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5가구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6대도시에서는 중대형주택은 임대용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제한돼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체 등이 임대용택지를 매입한 후 이용, 개발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더 연장해 매입후 4년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부담금부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사업자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업체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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