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1차 공판이 3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12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마무리되고 하오부터 전두환 피고인을 상대로 5·17비상계엄확대조치에 대한 반대신문이 시작됐다.전 피고인은 『80년 5월께는 학생들의 극렬시위와 북한의 특수부대요원 침투등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계엄확대조치등으로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다면 북한의 대남해방전략에 따라 국가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재판부는 10일 12차공판에서 전 피고인에 대한 5·17부분 반대신문을 마무리한뒤 주중인 13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증인채택 등 증거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전씨측 변호인들은 이같은 주2회공판 방침에 대해 『변론권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판진행에 파행이 예상된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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