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에 연구의뢰땐 비용절반 지원과기처는 중소기업이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을 의뢰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로 올해 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수탁연구사업을 체결한 출연연구기관이 STEPI에 연구비의 절반을 대응자금으로 신청하면 STEPI가 지원대상 과제의 적합성등을 검토한 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 이미 체결된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과기처는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풀(POOL)을 구성, 애로기술자문 기술지도 최신기술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선연규 기자>선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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