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의 11차 공판이 3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12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마무리되고 하오부터 전두환 피고인 등 5·17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반대신문이 시작됐다.<관련기사 7면> 전 피고인은 반대신문에서 『80년 5월10일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등에게 6개항으로 된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는 학생들의 극렬한 반정부시위와 북한의 남침위협등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수습하기 위한 정당한 계엄업무의 일환』이라고 진술, 「시국수습방안」이 집권시나리오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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