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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용기준 완화/공동주택과 거리 2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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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용기준 완화/공동주택과 거리 25m이상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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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3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25만 떨어지면 주유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통산부는 주유소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 건립이 허용되던 것을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유소 허가기준」은 다음주중 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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