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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요건 대폭 강화/사주주식 몰수·인수계획 부실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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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요건 대폭 강화/사주주식 몰수·인수계획 부실땐 불허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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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개정대법원은 3일 「전국회사정리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계획이나 인수계획이 명확치않은 회사는 법정관리를 불허하고 소유주관련 주식은 모두 몰수하는등 회사정리절차 허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달 안으로 대법원 예규를 개정, 7월부터 전국법원이 이같은 방향으로 회사정리사건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회사의 회생률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나 사주의 주식몰수와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시비로 인한 헌법소원도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거래은행의 구체적 운용자금 지원계획이나 신용있는 제3자의 인수계획이 없을 경우 회사정리신청을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대신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정리절차신청을 받아주는등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정리신청회사의 사주에게 주식포기각서를 받는등의 방법으로 사주 관련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한편 법정관리인도 사주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고 경제단체 추천인사를 선임하는등 구소유주의 영향력행사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리회사가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수령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 서주산업 어음불법발행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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