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에 소매점으로 표기돼있더라도 세입자가 건물의 절반은 상가로, 절반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전체를 주거용건물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일 건물주인이 은행빚을 갚지못해 이뤄진 부동산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박모씨(대구 동구 신청2동)가 세입자 박모씨(대구 북구 산경동)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요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새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입자 박씨가 식당으로 쓰던 건물이 건물대장상에는 소매점으로 표시돼있으나 그 면적의 절반인 방2칸은 식당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외에는 4인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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