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플라스틱 중간 처리공장을 세우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업비 54억원을 변칙 지출한 사실을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본격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김사장 등 임원 5명은 94년말 착공도 하지 않은 서울 북부공장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용인 김해 제주 성주 공장이 준공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뒤 공사비 54억원을 시공사인 보성건설에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사비중 일부가 황모과장 등 임직원 15명 명의로 예치돼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사업비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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