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소득층 대상 무료법률서비스를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은 우선 형사사건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인등으로 제한하되 현재 52명인 공단소속 공익법무관이 증원되는대로 대상범위를 영세상인이나 저소득근로자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사및 가사사건에 한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형사피고인 19만2,492명중 49%가 변호사없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는등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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