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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수감/주유소 허가·인사 등 3천5백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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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수감/주유소 허가·인사 등 3천5백만원 수뢰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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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속보=이성환 과천시장(58·신한국당)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30일 이시장이 주유소 허가와 공무원 인사등과 관련,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은 또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시장과 가족명의의 은행계좌 9개와 시장실, 관사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관선 과천시장 재임시절인 94년 6월말과 10월 중순 두차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유소업자 이용석씨(46·구속·신한국당 과천·의왕지구당 부위원장)로부터 『그린벨트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각각 현금 2천만원, 1천만원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시장은 민선시장이 된 이후인 지난해 10월말의 시 정기인사에서 당시 과천시 관재계장 유철종씨(50·구속·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과 금거북 1냥(시가 50만원)을 받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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