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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제도 전면개편/내달까지 확정/직접지불제 도입 전업농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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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제도 전면개편/내달까지 확정/직접지불제 도입 전업농 육성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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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쌀수매제도를 전면개편하고 탈농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 농림수산부가 이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이 대책안은 쌀 자급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수매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돼있다. 수매제도 개선안은 ▲생산농가가 파종전에 정부와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에 대한 약정을 맺는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방식」과 ▲농가가 수확한 쌀을 농협에 판매의뢰하고 판매전까지 쌀을 담보로 융자금을 받는 「융자수매방식」 ▲현행처럼 수매하되 영농기이전에 정부가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예시하는 「사전예시 정가수매방식」 등 3가지가 제시됐다.

농림수산부는 6월말까지 하나를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안은 수매제도외에 농지규모화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능력이 없는 노령농민 등이 소유농지 전부를 전업농에게 양도 또는 장기임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휴·폐경을 막기위해 산간지방, 영농활동규제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영농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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