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보안세미나 400명 참석 성황/특허분쟁·상표도용 사례 등 높은 관심중소기업의 산업기밀보안과 산업스파이 대처방안 마련에 국가안전기획부가 직접 나섰다. 안기부는 29일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특허활용및 산업기밀보호방안」세미나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었다.
4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특허분쟁과 상표권, 영업비밀보호방안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안기부가 준비한 20분분량의 「당신도 표적일수 있다」는 영상자료 소개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권태복 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는 『특허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할 경우 로열티부담이 엄청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특허권확보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권교수는 이를위해서는 품목설정단계부터 특허정보를 분석하는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윤변리사는 「르까프」 「트바스」등 우리상표가 개발도상국에서 도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판매상대국뿐 아니라 상표도용 위험지역에까지 상표특허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기부가 이날 소개한 영상자료에서는 산업기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 사례가 소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안기부는 『최근 특허침해사례나 산업스파이문제가 중소기업에 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고 또 중소기업 경영난중 산업기밀누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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