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록 교부 거부땐 자격정지 15일 등/7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는 29일 태아성감별행위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 즉각 면허취소하는등 의료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해 1차적발시 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적발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사기록및 X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도 현재 단순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크게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비를 중복지출하거나 의사의 오진이 은폐되는 일등을 막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무단폐기했을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면허과목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3개월처분하는등 각종 의료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였다.
이밖에 과대광고를 한 안경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허위광고시 2개월로 의료기관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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